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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by 뽀플 2022. 2. 17.

1. 사회복지 분야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재활을 돕는다.

사회보험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서비스

2. 노인복지의 목적 및 원칙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

노인을 위한 유엔의 5원칙

① 독립의 원칙 :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② 참여의 원칙 : 젊은 세대와 공유하여야 한다.

③ 보호의 원칙 :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④ 자아실현의 원칙 : 노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계발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⑤ 존엄의 원칙 :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3. 노인복지사업의 유형

노인보호 전문기관,

 

4.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실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5~9명 공동생활)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복지용구 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 및 가입자

- 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료를 받아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 등급판정, 개인별장기이용계약서 작성, 서비스 모니터링 등

- 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등

6.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①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예시) O

신체활동이 어려운 70세 남성, 혈관성 치매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성, 파킨슨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50세 여성,

교통사고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7세 여성, 뇌경색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50세 여성

②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예시) X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성, 교통사고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45세 여성, 난청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90세 여성, 뇌출혈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66세 여성, 당뇨병을 앓고 있는 80세 남성

③ 노인성 질병의 종류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출혈, 파킨슨병, 진전

7.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 본인,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요양보호사 X, 이웃사촌 X)

장기요양 방문 조사자 - 공단 소속 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52개 항목 조사)

등급판정

- 공단의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등급을 최종 판정하지 아니한다)

-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8.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장기요양 1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인 자, 일상생활 불가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 2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 , 일상생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 3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인자, 일상생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 4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인자, 일상생활일정 부분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 5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대상자, 경증 치매로 치매 전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 인지 지원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치매로 확인받은 자,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경증 치매 대상자, 치매 증상 악화 지연 위해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 서비스 제공

 

일상생활 수행 동작 평가항목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가기

식사하기

체위 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9.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통보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한 후 서비스 이용에 대해 교육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최소 2년 이상

- 장기요양 유효기간 원칙

① 1등급 대상자 갱신 시 - 직전 등급과 같은 1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유효기간 4년

② 2 ~ 4등급 대상자 갱신 시 - 직전 등급과 같은 2~4등급으로 편정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 3년

③ 5등급 ~ 인지지원등급 대상자 갱신 시 - 직전 등급과 같은 경우 유효기간 2년

10. 재가급여의 종류

방문요양 - 가정 등을 방문

방문목욕 - 목욕설비 장비를 갖추고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을 지원 등을 제공

방문간호 -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단기보호 -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

기타 재가급여 - 일상생활, 신체활동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

* 재가급여의 장점 : 친숙한 생활, 사생활 존중, 개인중심 생활 제공

11. 시설급여의 종류

노인요양시설 - 10인 이상 시설, 요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9인 이내 시설, 요양

*시설급여의 장점 : 의료, 간호, 요양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12. 특별 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수급자의 가족 등으로부터 ①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 부족, ②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③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특별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 시행 X

요양병원 간병비 - 시행 X

13. 장기요양요원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의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의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의 장기요양요원 :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14. 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지원 + 본인일부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에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국가지원 : 보험료 예상 수익액의 20%를 국고에서 부담

본인일부 부담 :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40~60% 경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비급여 항목 전액 본인 부담

15.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절차

서비스 신청접수 및 방문상담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 서비스제공 - >모니터링 실시 -> 서비스 종료

*욕구평가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하기 전에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사회 환경적 상황을 파악한다.

16. 장기요양 인정서

기본인적사항,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와 내용, 안내사항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장기요양인정서를 기관에 제출

장기요양보험료 6회 이상 체납 시 이용불가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결과 이의 신청 -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공단에 신청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 유효기간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공단에 신청

17. 개인별장기요양이용 계획서

대상자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한도액과 본인부담률, 급여 종류와 횟수, 이에 따른 비용 기재

18.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지원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 연계 - 만성질환자 사례관리사업, 노인건강관리사업

19.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

1단계 : 생리적 욕구 - 배고픔, 목마름, 배설, 수면

2단계 : 안전의 욕구 - 신체나 정신 안전을 추구

3단계 : 사랑과 소속의 욕구 - 소속되어 사랑받고 싶어함

4단계 : 존경의 욕구 - 인정, 존중받고 싶어함

5단계 : 자아실현의 욕구 - 자기만족

20.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식사도움, 세면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구강관리, 이동도움, 몸단장, 체위변경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의사소통 도움

방문목욕서비스

기능회복훈련서비스 - 신체기능의 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치매관리지원서비스 - 행동변화 대처

21. 요양보호서비스 유형별 대처 방법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하는 경우 - 좋아하는 놀이를 하게 하여 물과 친숙하게 한다.

방문할 때마다 대상자가 매번 목욕을 하겠다고 알몸으로 기다리고 있는 경우 - 목욕서비스가 없음을 설명하고 단호하게 옷을 비도록 말한다.

냉장고에 음식이 상한 것을 발견했을 경우 - 대상자에게 알리고 즉시 폐기한다.

대상자가 고액의 돈을 은행에 입금이나 인출 또는 재산세를 납부해달라고 하는 경우 - 대상자의 가족과 함께 가서 입금 또는 인출한다.

변비인 대상자가 관장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 관장은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님을 설명한다.

대상자가 서비스 시간외에 자주 전화하여 푸념하는 경우 - 서비스 시간외에는 다른 대상자 관리로 통화가 어려움을 설명한다.

대상자가 고맙다고 돈 봉투를 주는 경우 - 마음만 받을게요 라고 말하며 돌려준다.

대상자가 약 사러가는 길에 아들 슬리퍼도 사 달라고 요구할 때 - 요양서비스 원칙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다.

대상자가 명절음식을 차려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 요양서비스 업무법위에 대해 설명하고 기본적 음식만 제공한다고 말한다.

방문목욕 중에 대상자가 집 안 청소를 요구하는 경우 - 급여 내용에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대상자가 물품구입을 요청하는 경우 -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입한다.

대상자가 아들, 며느리의 험담을 하는 경우 - 이야기를 들어주되 깊게 관여하지 않는다.

대상자가 회음부 세척을 거부할 때 -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세척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치매대상자가 같은 옷만 입겠다고 고집할 때 - 가족과 상의해 같은 옷을 구입하여 입게 한다.

대상자가 야간에 춥다며 화장실에 가기 싫어하고 기저귀를 사용하고 싶다고 할 때 - 상황에 따라 이동변기를 이용하도록 돕는다.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을 때 - 음부에 습진, 발진이 있는지 확인한다.

기저귀를 찬 채 한쪽으로만 누워 있어야 하는 대상자가 소변이 자주 샐 때 - 몸 한쪽에 베개나 방석을 대는 등의 방식으로 체위를 자주 바꾸어 준다.

대상자가 요구한 물건을 사 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 때 - 가능한 한 대상자와 함께 구입하러 간다.

22. 요양보호서비스의 제공 원칙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반영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제공전 동의를 받은 후 서비스 제공 - 치매 등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함

개인정보 및 비밀은 누설하지 않는다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한하여 제공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사고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보고한다.

흡인, 위관삽입, 관장, 도뇨 등 모든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 처치한다.

23. 요양보호사의 역할

정보전달자 역할 -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인 정보 전달하는 역할

관찰자 역할 -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병화 관찰하는 역할

수발자 역할 - 숙련된 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도와주는 역할

말벗과 상담자 역할 - 효육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자이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하는 역할

동기 유발자 역할 -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역할

옹호자 역할 -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역할